[시사캐치] 충남도는 환경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대기‧폐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방지시설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건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1건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자가측정 미이행 1건 △굴뚝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2건이다.
위반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이 중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곳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
도는 매년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이다.
도는 최근 2년 내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고, 하절기 등 환경 취약시기를 고려한 특별감시 활동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시군·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해 민원 다발 지역 및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도 지속 추진 중이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도민 건강과 지역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