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4개 의료원(천안·공주·홍성·서산)도 총 2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방의료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이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현행법은 운영 경비를 주로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의료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방 공동 운영책임 명문화 ▲인력·시설·장비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공공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 국가의 실질적 개입과 구조 개편이 필요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