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07 10:03

  • 구름많음속초25.6℃
  • 구름조금26.0℃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동두천23.6℃
  • 구름많음파주25.6℃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3.6℃
  • 비북강릉24.9℃
  • 흐림강릉25.6℃
  • 흐림동해27.5℃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5.0℃
  • 흐림원주24.1℃
  • 구름많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3.4℃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5.2℃
  • 흐림울진27.9℃
  • 흐림청주25.5℃
  • 흐림대전24.5℃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4.5℃
  • 비포항26.5℃
  • 흐림군산24.5℃
  • 비대구24.9℃
  • 비전주25.1℃
  • 구름조금울산30.4℃
  • 구름조금창원30.3℃
  • 천둥번개광주24.1℃
  • 구름조금부산29.8℃
  • 맑음통영29.2℃
  • 흐림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7.3℃
  • 흐림흑산도28.8℃
  • 구름많음완도29.7℃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6.9℃
  • 흐림홍성(예)25.5℃
  • 구름많음24.4℃
  • 구름많음제주28.3℃
  • 구름많음고산29.5℃
  • 구름많음성산31.0℃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강화24.9℃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홍천25.1℃
  • 흐림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24.3℃
  • 흐림제천23.1℃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4.9℃
  • 흐림보령25.5℃
  • 구름많음부여24.8℃
  • 흐림금산24.1℃
  • 흐림24.6℃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3.5℃
  • 흐림정읍26.0℃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
  • 구름조금김해시30.6℃
  • 흐림순창군25.2℃
  • 구름조금북창원30.9℃
  • 구름조금양산시31.3℃
  • 흐림보성군28.4℃
  • 흐림강진군29.5℃
  • 흐림장흥29.1℃
  • 구름많음해남28.4℃
  • 구름많음고흥30.5℃
  • 구름많음의령군29.4℃
  • 흐림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8.9℃
  • 흐림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3.1℃
  • 흐림문경24.5℃
  • 흐림청송군23.9℃
  • 흐림영덕26.3℃
  • 흐림의성24.4℃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4.6℃
  • 흐림경주시26.8℃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5.9℃
  • 구름많음밀양29.8℃
  • 흐림산청24.8℃
  • 구름조금거제28.9℃
  • 구름많음남해29.5℃
  • 맑음3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지역 개방 활성화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지역 개방 활성화 기반 마련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전한 개방 기반 마련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 기대”

f_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gif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 개방률은 높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현장 중심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로 그동안 학교장들이 부담스러워했던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안전사고 우려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시설 개방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