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0 23:04

  • 맑음속초19.2℃
  • 맑음18.6℃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8.8℃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5.4℃
  • 맑음원주20.5℃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21.0℃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21.9℃
  • 맑음상주22.0℃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군산22.3℃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3.3℃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창원23.4℃
  • 맑음광주23.3℃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4.7℃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1.4℃
  • 맑음20.6℃
  • 흐림제주25.7℃
  • 맑음고산24.8℃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8.3℃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9.9℃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2.1℃
  • 맑음금산20.9℃
  • 맑음22.1℃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22.1℃
  • 맑음남원23.4℃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북창원24.2℃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3℃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2.3℃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0.1℃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광양시23.5℃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봉화16.8℃
  • 맑음영주19.4℃
  • 맑음문경21.4℃
  • 맑음청송군17.9℃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20.0℃
  • 맑음구미21.3℃
  • 맑음영천20.2℃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1.2℃
  • 맑음밀양24.0℃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거제23.7℃
  • 구름조금남해22.5℃
  • 구름조금2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명숙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명숙 천안시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에너지 절약·장애인 편의·스마트 안전관리 등 현대적 주거환경 반영

f_김명숙의원2.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천안시는 전체 주거유형 가운데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보수 근거가 새롭게 반영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항목도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공동주택은 천안시민 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으로, 시대적 변화와 안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