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1 04:58

  • 맑음속초19.8℃
  • 맑음15.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21.9℃
  • 구름조금북강릉18.7℃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17.2℃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9.9℃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9.2℃
  • 구름조금포항21.6℃
  • 맑음군산21.0℃
  • 박무대구18.4℃
  • 맑음전주20.4℃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1.8℃
  • 구름조금목포22.6℃
  • 맑음여수22.7℃
  • 구름조금흑산도23.7℃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19.0℃
  • 박무홍성(예)17.2℃
  • 맑음17.2℃
  • 구름많음제주25.4℃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조금성산26.3℃
  • 구름조금서귀포25.6℃
  • 맑음진주18.8℃
  • 맑음강화17.4℃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7.7℃
  • 맑음천안16.4℃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8.6℃
  • 맑음19.5℃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6.6℃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3.3℃
  • 구름조금보성군20.7℃
  • 구름조금강진군20.4℃
  • 맑음장흥19.8℃
  • 구름조금해남20.0℃
  • 맑음고흥19.5℃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2.5℃
  • 구름조금진도군20.3℃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7.5℃
  • 맑음의성16.3℃
  • 맑음구미19.5℃
  • 구름조금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거창18.7℃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19.9℃
  • 맑음산청19.5℃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1.1℃
  • 맑음2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활성화 위한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활성화 위한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f_복아영의원2.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유형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복아영 의원 주재로 쌍용연립, 대우목화6차 조합장, 주택가 주민, 천안시 관계부서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인동간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노후 주거지 개선을 촉진하고, 도심 내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