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금선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약 390여만 명)의 약 4.3%가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고, 친구의 도박을 보거나 들었다는 청소년 비율도 27.3%에 달하는 등 청소년도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박문제 치유지원 사업이 기대되고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