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7 02:33

  • 구름많음속초27.0℃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철원21.8℃
  • 구름많음동두천22.1℃
  • 흐림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20.0℃
  • 구름많음춘천21.9℃
  • 비백령도21.7℃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7.7℃
  • 구름많음동해25.4℃
  • 흐림서울23.2℃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많음원주22.3℃
  • 구름조금울릉도27.3℃
  • 구름많음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1.3℃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9℃
  • 비청주24.5℃
  • 비대전23.0℃
  • 구름조금추풍령22.8℃
  • 구름조금안동22.7℃
  • 구름많음상주23.6℃
  • 맑음포항26.0℃
  • 구름조금군산25.2℃
  • 맑음대구25.1℃
  • 맑음전주26.0℃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5.9℃
  • 맑음광주26.7℃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6.6℃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7.6℃
  • 맑음고창26.4℃
  • 맑음순천22.8℃
  • 흐림홍성(예)23.3℃
  • 흐림23.0℃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6.2℃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4.7℃
  • 흐림강화22.6℃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1.9℃
  • 흐림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1.4℃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3.0℃
  • 흐림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3.4℃
  • 맑음금산23.8℃
  • 구름많음22.7℃
  • 맑음부안25.8℃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4.8℃
  • 맑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5.3℃
  • 맑음의령군24.8℃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6.9℃
  • 구름많음봉화20.0℃
  • 구름많음영주21.2℃
  • 흐림문경22.2℃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22.9℃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5.6℃
  • 맑음남해27.1℃
  • 맑음26.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유영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영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안전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f_유영채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 대표 발의한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체험관의 명칭을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목적과 기능 또한 어린이 안전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확충해 체험관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목적 조항에 교통안전의식 제고, 재난·위기 대응능력 함양, 전인적 성장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어, 체험관이 단순한 체험 공간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또한 「천안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와 연계해 상시 안전교육, 홍보·캠페인, 민간단체 참여사업 지원 등을 제도화하였고, 세부 교육사업을 교통·생활안전, 지진, 승강기 안전 등으로 구성해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더불어 교육청·경찰서·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문화해 운영 체계도 강화했다.

 

유영채 의원은 "이번 개정은 체험관을 어린이 안전정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체험·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천안시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