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된 법적 자문 기구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취학유예 및 면제, 심사청구,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주요 사안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의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 심의 ◇ 2025학년도 치료지원 선정 외 20건, 총 23개의 안건을 토대로 보호자의 요구와 학생의 교육적 적합성을 반영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했다.
차덕환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와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배치를 통해 맞춤형 특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