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조례와 동일하게 3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다자녀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중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