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18 21:33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15.8℃
  • 흐림철원13.5℃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1.6℃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백령도13.4℃
  • 비북강릉12.6℃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동해13.7℃
  • 흐림서울15.1℃
  • 흐림인천13.2℃
  • 구름많음원주16.6℃
  • 비울릉도12.9℃
  • 흐림수원13.8℃
  • 구름많음영월14.3℃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서산12.3℃
  • 흐림울진14.8℃
  • 구름많음청주15.8℃
  • 박무대전14.1℃
  • 흐림추풍령15.0℃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6.2℃
  • 비포항17.8℃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대구17.2℃
  • 박무전주15.4℃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광주16.2℃
  • 흐림부산19.2℃
  • 흐림통영19.2℃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흑산도16.4℃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5.4℃
  • 흐림홍성(예)14.3℃
  • 흐림13.5℃
  • 구름조금제주20.2℃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5.5℃
  • 구름많음이천14.8℃
  • 구름많음인제13.0℃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3.6℃
  • 구름많음부여13.9℃
  • 흐림금산14.8℃
  • 흐림13.6℃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6℃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19.9℃
  • 흐림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3℃
  • 구름많음해남16.5℃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5.6℃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진도군17.1℃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문경16.4℃
  • 흐림청송군15.8℃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7.3℃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4.5℃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9.3℃
  • 구름많음산청16.6℃
  • 구름많음거제19.1℃
  • 흐림남해19.6℃
  • 흐림19.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의회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의회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 현수막 조례의 '친환경' 오인 유발 '산화생분해' 소재 퇴출 !

f_유영진 의원1.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 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의 ‘친환경 소재’ 정의에서 ‘산화생분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촉진제를 섞어 만든 제품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을 대량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는 소재의 사용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미세플라스틱 유발 물질을 친환경 소재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조치"라며 , "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원천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천안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