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탁월한 입법활동과 공공정책 기여도를 평가해 수여되는 상으로, 실질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엄정히 심사된다.
여 의원은 제4대 세종시의회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
특히 세종시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희귀질환 관리 조례안」,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임산부 및 유아동 우선입장 조례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시민 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사이버보안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복지·보건·안전·디지털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이러한 활동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원”, "시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실천형 정치인”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상은 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세종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청년,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시민이 행복을 느끼는 세종, 따뜻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