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4 00:04

  • 구름조금속초-1.3℃
  • 눈-4.2℃
  • 흐림철원-5.6℃
  • 흐림동두천-4.2℃
  • 흐림파주-5.2℃
  • 구름많음대관령-8.7℃
  • 구름많음춘천-3.5℃
  • 구름조금백령도-2.2℃
  • 구름조금북강릉-4.0℃
  • 구름조금강릉-1.4℃
  • 구름조금동해-0.6℃
  • 눈서울-2.0℃
  • 흐림인천-2.4℃
  • 흐림원주-3.1℃
  • 눈울릉도-0.1℃
  • 눈수원-3.1℃
  • 구름많음영월-3.6℃
  • 구름많음충주-3.1℃
  • 흐림서산-3.7℃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1.5℃
  • 구름조금전주-2.0℃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0.4℃
  • 구름많음광주-0.3℃
  • 맑음부산1.4℃
  • 맑음통영2.4℃
  • 구름조금목포1.7℃
  • 맑음여수1.2℃
  • 흐림흑산도4.5℃
  • 구름많음완도3.5℃
  • 맑음고창-1.9℃
  • 구름많음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3.7℃
  • 맑음-4.8℃
  • 구름많음제주6.5℃
  • 구름조금고산5.7℃
  • 구름많음성산5.2℃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진주-2.6℃
  • 구름조금강화-4.9℃
  • 흐림양평-4.2℃
  • 흐림이천-3.9℃
  • 흐림인제-4.5℃
  • 흐림홍천-4.2℃
  • 흐림태백-6.3℃
  • 구름많음정선군-4.7℃
  • 흐림제천-4.2℃
  • 맑음보은-5.1℃
  • 구름조금천안-4.6℃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4.8℃
  • 맑음-4.3℃
  • 구름많음부안-0.6℃
  • 흐림임실-1.9℃
  • 맑음정읍-0.9℃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2.5℃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3.1℃
  • 맑음김해시0.4℃
  • 구름많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0.1℃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1.9℃
  • 구름조금강진군1.4℃
  • 맑음장흥-1.3℃
  • 구름많음해남2.3℃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5.0℃
  • 구름많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3.0℃
  • 구름많음봉화-4.5℃
  • 구름많음영주-3.4℃
  • 구름많음문경-4.5℃
  • 맑음청송군-3.6℃
  • 구름조금영덕-1.3℃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4.7℃
  • 구름조금거창-0.1℃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9℃
  • 구름많음산청0.3℃
  • 맑음거제2.0℃
  • 맑음남해1.9℃
  • 맑음-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천안시의회.pn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경사로 설치 기준 마련 ▲설치비용 지원 절차와 정산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허위 신청 시 비용 반환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과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사로 하나가 이동약자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입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공중이용시설까지 접근성 개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인 만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