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5 05:57

  • 구름많음속초6.7℃
  • 구름많음5.0℃
  • 구름많음철원2.7℃
  • 구름많음동두천5.8℃
  • 구름많음파주3.5℃
  • 흐림대관령0.2℃
  • 구름많음춘천5.7℃
  • 맑음백령도4.2℃
  • 박무북강릉7.6℃
  • 흐림강릉8.8℃
  • 구름많음동해7.3℃
  • 구름많음서울9.6℃
  • 박무인천7.9℃
  • 구름많음원주8.5℃
  • 흐림울릉도8.6℃
  • 박무수원6.8℃
  • 흐림영월5.8℃
  • 흐림충주7.5℃
  • 구름많음서산8.4℃
  • 구름많음울진7.6℃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5℃
  • 구름많음추풍령8.9℃
  • 연무안동8.5℃
  • 흐림상주9.8℃
  • 연무포항10.1℃
  • 흐림군산9.1℃
  • 연무대구10.1℃
  • 연무전주10.3℃
  • 연무울산9.1℃
  • 비창원10.7℃
  • 박무광주11.3℃
  • 비부산11.1℃
  • 흐림통영9.4℃
  • 흐림목포9.7℃
  • 비여수9.4℃
  • 비흑산도8.7℃
  • 흐림완도9.5℃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8.2℃
  • 박무홍성(예)6.9℃
  • 흐림8.2℃
  • 비제주11.0℃
  • 흐림고산9.9℃
  • 흐림성산11.3℃
  • 비서귀포11.5℃
  • 흐림진주9.0℃
  • 구름많음강화6.8℃
  • 구름많음양평7.7℃
  • 구름많음이천7.3℃
  • 구름많음인제5.1℃
  • 구름많음홍천6.4℃
  • 구름많음태백3.0℃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5.3℃
  • 흐림보은8.9℃
  • 흐림천안7.7℃
  • 흐림보령8.9℃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9.4℃
  • 흐림9.4℃
  • 흐림부안8.9℃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8.8℃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0℃
  • 흐림김해시10.1℃
  • 흐림순창군9.7℃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1.3℃
  • 흐림보성군9.4℃
  • 흐림강진군9.3℃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9.4℃
  • 흐림고흥9.1℃
  • 흐림의령군8.0℃
  • 흐림함양군8.8℃
  • 흐림광양시9.3℃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6.4℃
  • 흐림문경9.5℃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7.5℃
  • 구름많음의성8.1℃
  • 구름많음구미9.5℃
  • 흐림영천8.4℃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6℃
  • 흐림합천10.1℃
  • 흐림밀양10.5℃
  • 흐림산청8.5℃
  • 흐림거제9.5℃
  • 흐림남해8.7℃
  • 비10.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홍순철의원, “아산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홍순철의원, “아산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로상 맨홀, 핸드홀, 점검구 등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f_제264회 임시회 조례 발의 ★홍순철 의원.pn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상 맨홀 등 각종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의무화 ▲관리범위 명확화 및 합동점검 실시 ▲긴급정비 체계와 비용부담 근거 마련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시민 신고제 도입 ▲기존 작업구 이전 및 공사 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맨홀 뚜껑 파손, 침하, 이탈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관리기준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침수 우려 지역이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인구 밀집 지역 등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정비비용의 부과 기준과 기존 작업구의 이전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홍순철 의원은 "맨홀 등 작업구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설이지만,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사고 위험이 늘 존재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로 관리 기반을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