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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공평과세·기업친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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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공평과세·기업친화 병행”

190개 법인 대상 조사·추징 목표 27억 원… 우수 중소기업은 조사 유예

@천안시.png


[시사캐치] 안시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은 정기·수시 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등 총 190개 법인이며, 추징 목표액은 27억 원으로 설정했다.

 

조사 대상은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근거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는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과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비과세·감면 실태 점검과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일제조사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촘촘한 조사를 이어간다.

 

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에는 ‘기업친화적 세정’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납세 법인과 우수·유망 중소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은 2~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희망 시기 선택제’를 지속 운영해 경영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기업적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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