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2 11:16

  • 맑음속초7.3℃
  • 맑음8.3℃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7.8℃
  • 구름많음대관령0.6℃
  • 맑음춘천8.9℃
  • 박무백령도5.6℃
  • 비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8.1℃
  • 맑음서울10.0℃
  • 맑음인천7.8℃
  • 맑음원주8.5℃
  • 구름많음울릉도6.4℃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7.3℃
  • 흐림울진5.7℃
  • 연무청주7.3℃
  • 연무대전8.7℃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9.7℃
  • 맑음상주8.8℃
  • 구름많음포항9.4℃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10.1℃
  • 연무전주7.4℃
  • 흐림울산10.5℃
  • 맑음창원10.4℃
  • 연무광주9.6℃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7.0℃
  • 맑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9.1℃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9.4℃
  • 박무홍성(예)6.5℃
  • 맑음6.5℃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10.2℃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7.6℃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6.1℃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7.4℃
  • 맑음금산7.6℃
  • 맑음6.7℃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7.0℃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7.6℃
  • 맑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7.5℃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9.0℃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9.5℃
  • 맑음의성10.5℃
  • 맑음구미9.0℃
  • 맑음영천10.3℃
  • 구름많음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8.1℃
  • 구름많음합천8.7℃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9.0℃
  • 맑음12.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드론 활용 현장 조사, 시민 신고센터 운영…장마철 이전 정비

세종시천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불법 점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지난 9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39명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전담조직(TF)’ 구성을 완료했다.

 

이달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추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 195곳을 포함해 구거(둑 등 인공수로용 용지), 공원 등 5,000여 곳이다.

 

시는 하천구역과 인접한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데크·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지장물을 우선 정비해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드론 항공촬영, 읍면동 현장조사를 병행해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요 구간을 전수 점검하고 무단 점용 현황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 민원콜센터(044-120)를 통한 비대면 신고, 읍면동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 참여형 불법행위 조기 발견과 자율적 정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후에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고 4월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하천구역, 구거 등의 불법 점용 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