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농업 활동과 마을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창고가 이용 수요 감소와 관리 주체 부재 등으로 방치되면서 발생하는 안전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방치된 공공창고는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고 지역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지만, 고령화 등 지역 여건상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미사용 공공창고의 체계적 관리와 철거 지원을 위한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미사용 공공창고 현황과 연차별 철거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장기간 방치된 시설에 대한 철거 비용 지원 ▲관련 부서와 시·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편삼범 의원은 "미사용 공공창고는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지역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철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이후 부지를 지역 공동 활용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