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1 19:18

  • 흐림속초11.7℃
  • 구름많음10.6℃
  • 구름많음철원12.3℃
  • 구름많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2.6℃
  • 흐림대관령7.5℃
  • 구름많음춘천11.1℃
  • 맑음백령도8.3℃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1.6℃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9.0℃
  • 흐림원주13.2℃
  • 흐림울릉도9.9℃
  • 맑음수원10.9℃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2.1℃
  • 구름많음서산11.0℃
  • 흐림울진11.5℃
  • 구름많음청주13.6℃
  • 구름많음대전13.5℃
  • 흐림추풍령13.1℃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2.0℃
  • 흐림포항13.2℃
  • 흐림군산10.2℃
  • 구름많음대구15.0℃
  • 구름많음전주11.0℃
  • 흐림울산12.2℃
  • 구름많음창원13.2℃
  • 구름많음광주12.8℃
  • 흐림부산13.0℃
  • 구름많음통영13.3℃
  • 흐림목포10.1℃
  • 비여수13.4℃
  • 구름많음흑산도8.8℃
  • 흐림완도12.9℃
  • 구름많음고창9.8℃
  • 구름많음순천11.6℃
  • 구름많음홍성(예)12.9℃
  • 구름많음12.3℃
  • 흐림제주13.5℃
  • 구름많음고산12.1℃
  • 흐림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4.7℃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2.7℃
  • 구름많음이천12.7℃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1.4℃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10.7℃
  • 흐림제천11.3℃
  • 흐림보은12.5℃
  • 구름많음천안12.2℃
  • 구름많음보령8.9℃
  • 구름많음부여11.4℃
  • 흐림금산13.1℃
  • 구름많음12.7℃
  • 구름많음부안10.3℃
  • 구름많음임실11.6℃
  • 구름많음정읍10.7℃
  • 구름많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11.2℃
  • 구름많음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2.9℃
  • 구름많음순창군13.1℃
  • 구름많음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0℃
  • 흐림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6℃
  • 흐림의령군13.2℃
  • 구름많음함양군12.2℃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0.1℃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2.3℃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0.7℃
  • 흐림의성14.5℃
  • 흐림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3.2℃
  • 흐림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2.7℃
  • 흐림합천14.1℃
  • 구름많음밀양15.1℃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거제13.4℃
  • 흐림남해14.2℃
  • 흐림1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20일 이상 입법예고 통해 의견 수렴 절차 강화 … 도민 참여·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f_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