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3 13:16

  • 맑음속초16.3℃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철원19.4℃
  • 구름많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16.6℃
  • 구름많음춘천18.5℃
  • 박무백령도8.3℃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17.1℃
  • 구름많음서울19.5℃
  • 구름많음인천18.2℃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7.9℃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청주19.7℃
  • 구름많음대전21.2℃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1.1℃
  • 구름많음상주20.9℃
  • 구름많음포항21.3℃
  • 흐림군산20.3℃
  • 구름많음대구21.1℃
  • 구름많음전주21.5℃
  • 맑음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0.6℃
  • 연무광주20.2℃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9.5℃
  • 구름많음목포19.8℃
  • 연무여수18.0℃
  • 박무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22.1℃
  • 흐림고창20.8℃
  • 구름많음순천19.2℃
  • 구름많음홍성(예)20.2℃
  • 구름많음18.7℃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진주21.8℃
  • 구름많음강화16.9℃
  • 구름많음양평17.6℃
  • 구름많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9.3℃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제천18.9℃
  • 구름많음보은19.9℃
  • 구름많음천안19.9℃
  • 흐림보령17.5℃
  • 흐림부여19.9℃
  • 구름많음금산22.0℃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부안20.9℃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장수20.2℃
  • 흐림고창군20.5℃
  • 흐림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0.2℃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20.8℃
  • 구름많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19.4℃
  • 구름많음문경20.7℃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20.8℃
  • 구름많음구미20.8℃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2.0℃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합천21.7℃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0.1℃
  • 맑음거제20.3℃
  • 맑음남해18.6℃
  • 맑음2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30일까지 운영…납부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세종시청700.jpg


[시사캐치] 
세종시가 430일까지 2025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 별로 각각 안분신고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이외에는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