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우편이나 방문 방식으로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세율(0.9%~2.4%)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대전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시는 재난 등으로 재산상 큰 손실을 입은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드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정 금액을 납부기한 이후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일반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동구청 ☎251-6553, 중구청 ☎606-6343, 서구청 ☎288-2872, 유성구청 ☎611-2254, 대덕구청 ☎608-6652)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에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라며 "대전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