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3 23:42

  • 흐림속초16.4℃
  • 흐림12.9℃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4.0℃
  • 흐림파주11.0℃
  • 흐림대관령10.4℃
  • 흐림춘천16.1℃
  • 흐림백령도11.8℃
  • 흐림북강릉18.5℃
  • 흐림강릉17.1℃
  • 흐림동해17.3℃
  • 흐림서울15.3℃
  • 흐림인천12.8℃
  • 흐림원주16.4℃
  • 흐림울릉도13.5℃
  • 흐림수원13.9℃
  • 흐림영월17.0℃
  • 흐림충주14.2℃
  • 흐림서산12.5℃
  • 흐림울진17.8℃
  • 비청주16.0℃
  • 비대전15.5℃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6.7℃
  • 흐림상주16.4℃
  • 흐림포항17.2℃
  • 흐림군산13.8℃
  • 비대구16.5℃
  • 비전주13.4℃
  • 흐림울산15.7℃
  • 비창원13.1℃
  • 비광주13.5℃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3.7℃
  • 비목포12.6℃
  • 비여수13.8℃
  • 비흑산도10.1℃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12.5℃
  • 흐림순천12.2℃
  • 비홍성(예)14.5℃
  • 흐림15.1℃
  • 비제주15.3℃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4.9℃
  • 비서귀포14.3℃
  • 흐림진주12.3℃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6.3℃
  • 흐림이천15.6℃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13.2℃
  • 흐림정선군16.9℃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4.8℃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7℃
  • 흐림금산14.8℃
  • 흐림14.7℃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2.4℃
  • 흐림정읍12.2℃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0.7℃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1.9℃
  • 흐림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2.5℃
  • 흐림해남12.2℃
  • 흐림고흥12.2℃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5.9℃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6.9℃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0℃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1.4℃
  • 흐림거제13.0℃
  • 흐림남해12.8℃
  • 비14.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영 아산시의원, 시민들의 안전 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영 아산시의원, 시민들의 안전 시설, 선택이 아닌 필수!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관리비 포함 옳지 않아


[크기변환]662166054_D6chWn4z_e7d2f7e8d136a4b5ad95ad7daa6774937517e80a.jpg

 

[시사캐치]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1012일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되는 공동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공동으로 사용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다.

 

김미영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아산시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본 안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입법예고부터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영 의원은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민생을 위하여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 설명: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