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1:51

  • 맑음속초23.6℃
  • 맑음19.5℃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3℃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4.4℃
  • 맑음춘천19.6℃
  • 안개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1.8℃
  • 맑음서울22.7℃
  • 흐림인천20.5℃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0.6℃
  • 구름조금영월18.9℃
  • 구름조금충주21.5℃
  • 구름많음서산20.4℃
  • 구름조금울진23.1℃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조금안동22.7℃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군산20.7℃
  • 구름많음대구23.1℃
  • 맑음전주22.3℃
  • 구름많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2.3℃
  • 맑음광주21.9℃
  • 안개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1℃
  • 맑음목포20.4℃
  • 구름조금여수20.8℃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20.9℃
  • 구름조금순천19.6℃
  • 맑음홍성(예)21.1℃
  • 맑음22.8℃
  • 맑음제주21.7℃
  • 맑음고산20.3℃
  • 구름많음성산19.8℃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조금진주20.7℃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9.8℃
  • 흐림태백16.6℃
  • 구름조금정선군17.2℃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2.1℃
  • 맑음22.1℃
  • 맑음부안20.3℃
  • 맑음임실20.2℃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20.0℃
  • 구름많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2.1℃
  • 구름조금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18.3℃
  • 구름많음의령군20.9℃
  • 구름조금함양군20.1℃
  • 구름조금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8.0℃
  • 흐림봉화19.2℃
  • 흐림영주21.0℃
  • 구름많음문경22.2℃
  • 구름조금청송군20.4℃
  • 구름조금영덕21.8℃
  • 구름조금의성21.8℃
  • 구름조금구미23.9℃
  • 구름많음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거창20.4℃
  • 구름조금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1.1℃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조금남해20.4℃
  • 흐림2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정식 충남도의원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제도화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정식 충남도의원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제도화한다”

대표발의 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
이동·진료 안내·의사소통 지원 등 진료 전 과정 동행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크기변환]사본 -박정식 의원(아산3,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동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병원 이용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