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대상조례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을 통한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평가 후 중요 조례 심층평가 ▲최종 평가결과 도출 및 실제 개선 노하우 ▲조례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선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등이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409건을 개정 및 통폐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입법평가 제도 발전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