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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동차 의무보험·정기검사 불이행…과태료·형사처벌

기사입력 2025.08.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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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이행을 기한 내에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부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유지해야하는 법적 의무이다.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자가용 차량 기준)가 부과되고 무보험 상태로 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손해배상 또한 당연히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보험 만기일을 사전에 확인해 만기 전 갱신이 필요하다.

     

    특히,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를 말소등록할 수 있고, 자동차 보유자가 직권말소 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반납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 면제신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 체류, 입영, 교도소 수감 등의 경우에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해 보험 가입의무 면제신청 및 번호판 반납을 하면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도 마찬가지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90일, 후 31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할 때는 명의이전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0990), 국민비서(카카오톡, 네이버 등)를 통해 SMS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도와 환경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 지연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미이행 1년 경과 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과태료가 발생하였다면, 의무보험료나 정기검사 비용 보다 훨씬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자진납부 기간 동안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험 만기일과 정기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제때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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