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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호우피해 복구 및 예방에 전액 사용
이번 집중호우로 아산시는 곡교천 인근 가옥 수십채가 침수되고, 도로와 마을이 마비되어 245세대 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농경지와 농기계 시설침수, 가축 폐사 등 총 40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일 아산시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고, 아산시는 이에 대응하여 호우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해 고향사랑기금 지정사업 긴급모금을 실시한다.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의 ‘특정사업 기부하기’ - ‘특별재난지역 충남 아산시 폭우 피해복구 긴급모금’에서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30% 한도 내 지역답례품이 제공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됐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총력대응 하겠다”며, "전국의 많은 분들이 이번 긴급모금에 적극 동참하여 아산시에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향사랑기금 지정사업 긴급모금을 통한 기부금 전액을 호우피해 농가·시설 등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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