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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의원은 먼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분양 당시 토지이용계획도에서 ‘광장’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대전시가 돌연 굴절버스 차고지로 변경 추진하면서 인근 토지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토지 매매계약이 무산되거나 상가·주택 임대 및 신축 계획이 보류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 안전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대전시가 도입하려는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가 제작한 전기굴절버스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도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상업시설과 주거지에 인접한 차고지에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차고지가 위치한 도안동 2071번지는 계백로와 트램 2호선 노선이 지나고 일반 통행차량도 많은 곳이어서, 대형 굴절버스의 출입 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경 의원은 "토지 소유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대전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결국 주민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 재산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경 의원은 "대전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차고지 대체 부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시장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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