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85명 대상 5억 5,000여만 원…공공시설 피해 연내 복구 노력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지원금 5억 4,649만 8,000원을 추석 명절 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6∼20일까지 최대 417㎜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세종에서는 주택·소상공인 침수 등 피해 36건, 농경지 등 4.1㏊ 침수·유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사유 시설 피해액은 3억 8,000여만 원, 공공시설 피해 규모까지 더하면 약 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소상공인·농업인 등 피해가 확인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위로금을 포함해 총 5억 4,649만 8,000원(국비 3억 7,171만 4,000원, 시비 1억 7,478만 4,000원)이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추석 전 조기 지급을 통해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피해도 연내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7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