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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5.10.17 20:13 천안시 현수막 조례의 '친환경' 오인 유발 '산화생분해' 소재 퇴출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의 ‘친환경 소재’ 정의에서 ‘산화생분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촉진제를 섞어 만든 제품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을 대량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는 소재의 사용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미세플라스틱 유발 물질을 친환경 소재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조치"라며 , "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원천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천안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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