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3월 20일부터 신규 등록 차량 의무 부착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이륜차 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식별이 어려워 현행 제도 운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규격이 가로 210mm x 150mm 으로 기존 번호판보다 크기가 커지고 색상이 변경돼 식별성이 향상된다. 또한 지역명 표기 삭제를 삭제하고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신규로 사용 신고하는 이륜차는 전국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 시에는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국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등화 장치나 바퀴 간섭, 지면 끌림 등 구조적으로 전국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지역번호판으로 발급이 허용된다.
대전시는 제도 시행 초기 새로운 번호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구 이륜차 사용신고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2[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