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이장우 대전시장,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 회장 취임[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17일 중국 시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 이사회에 참석하여, 얀 반 자넨(Jan Van Zanen)네덜란드 헤이그 시장으로부터 회장직을 수임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140개국 24만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175개 지자체 협의체로 구성된 지방정부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로, 회장은 전 세계 회원 전체를 대표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재하고 공동의 역할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대전 세계 총회에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튀르키예 콘야, 네덜란드 헤이그 시장과 함께 회장단으로 선출된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 2026년 총회까지 단독 회장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를 이끌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3년 동안 세계지방정부연합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회장단 도시들과 각각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 최초의 세계 회장으로서, 세계지방정부연합를 ‘세계 일류도시 대전’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발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대전의 강점인 과학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 의제를 주도하고, 대전이 선도하는 혁신 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과학수도 대전’도시 브랜드를 공고히 하는 데 리더십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중심으로 한 도시교통 혁신, ▲미래 전략산업 육성 경험,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선진 재난 대응 시스템 등 대표 사례를 적극 공유하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 전 지구적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세계 속에서 대전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장우 시장은 "2022년 대전에서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대전선언문을 채택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라며, "세계를 리드하는 세계지방정부연합 회장으로서의 행보가 시민의 자부심이 되고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GINI) 회장도 맡고 있어 대전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를 통해 포괄적 협력을, GINI를 통해 우수 도시와의 실질적 협력을 이끌며 대전의 글로벌 위상과 도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성모초 학생들, 대전시의회서 사회 문제 열띤 토론[시사캐치] 대전 성모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14일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를 방문해 지방자치의 현장인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일일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각각 초등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관광 활성화 사업, 쓰레기 문제, 이동 수단 방치 문제 등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과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진오 의원은 학생 눈높이에 맞춰 같이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민경배 의원은 학생들의 대전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오늘 경험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모초 학생들은 "책이나 방송에서만 봤던 곳에 와 보니 너무 신기하고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다”며, "오늘 경험을 통해 내가 사는 동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박란희 세종시의원, 스마트폰 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촉구[시사캐치] 대한민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적 활용 목적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습 보조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10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월)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개인보관, 수업 중 사용만 제한: 25교(초20, 중1, 고4) ▲개인보관, 휴식시간 포함 전면 제한: 34교(초33, 중1) ▲ 학교 보관, 정규 수업 후 반환: 45교(초2, 중25, 고18) ▲ 학교 보관, 방과 후 교육활동 종료 후 반환: 1교(고교) 특히, 45개 학교가 ‘학교 보관형’ 운영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분실·파손 문제와 교사의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교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보관 방식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천 재질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두고 분실·파손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 보관함 또는 미국 테니스주에서 사용하는 자석 장치를 활용한 개별 잠금 주머니 도입 등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 강화도 함께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안전한 보관 시스템 도입: 천 파우치 대신 전자 보관함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스마트폰을 단순히 ‘금지 대상’이 아닌 ‘책임 있는 도구’로 인식시키는 교육 강화 ▲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물품이다. 학교 한쪽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공감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칙 수립 및 운영 박란희 의원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동참해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발전과 창의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천안시의회, 축제정책 개선 시민 인식조사 결과 공유[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의원연구모임 「품격있는 지역 축제문화 창출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유수희 의원)」 은 16일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천안시 축제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수희 의원을 비롯해 류제국, 이종만, 이지원, 김강진 의원 등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천안시 관광과, K컬처박람회추진과, 식품안전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축제의 지역 정체성 반영(59.1%) 및 지역경제 기여도(62.5%)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지만, ▲타 지역 축제 대비 차별성(51.6%) ▲축제 통합 운영에 대한 공감도(39.1%) 등은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타령춤축제’ 개최지에 대해서는 접근성 면에서는 시청 일원이 우세하나, 상징성과 정체성 면에서는 삼거리공원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아, 향후 개최지 결정에 있어 복합적 고려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이종만 의원은 "축제 만족도 평가에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는 맥락도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 업체와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국 의원은 "의회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 제안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논쟁보다는 축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원 의원은 "시민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조사 시점상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추가 여론조사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해 종합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흥타령, 빵빵데이, 케이컬처박람회 간 통합 운영에 대한 시민 선호가 뚜렷한 만큼, 동선·콘텐츠·시 기 조정 등 현실 가능한 통합 운영 방안을 시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진 의원은 "설문조사 방식에서 현장 여론이 다소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는 축제 종료 직후 체감도가 높은 시점에 현장조사를 병행하거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흥타령의 글로벌 홍보 전략도 중요하지만, 천안만의 고유성과 시민 주도 콘텐츠가 확장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표의원 유수희 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단순한 연구 발표가 아니라, 축제정책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연구기간 동안 더욱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연말 최종보고회를 통해 천안시 축제정책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김길자 천안시의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개정해 선정 기준과 절차를 변경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기존 '소규모' 용어를 삭제하고 지원 범위를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까지 조정하였으며 ,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로 변경하여 지원을 강화했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천안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서민 가계와 지역 경제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천안시의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각각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청년기업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며,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사업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천안시 재정의 효율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하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예산이 단순한 재정 집행 수단이 아니라 환경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하는 전략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천안시 탄소중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주관하며,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과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등 기후정책 실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어,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에 소재한 청년 경영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기업의 정의 및 육성계획 수립 ▲자금·판로·기술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 등이다. 이병하 의원은 "청년들이 천안에서 창업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에 꾸준히 힘써오고 있다. 한편, 두 건의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권오중 의원,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조례와 동일하게 3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를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다자녀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중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종만 천안시의원,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국민의힘, 쌍용동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와 수술비,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및 투석비 지원 ▲이식검사비 및 수술비 지원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 ▲이동권 및 생활안정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종만 복지문화위원장은 "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의료비는 생계와 직결된 부담”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천안시의회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 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 제2조제2호의 ‘친환경 소재’ 정의에서 ‘산화생분해’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산화생분해' 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촉진제를 섞어 만든 제품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을 대량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는 소재의 사용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미세플라스틱 유발 물질을 친환경 소재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조치"라며 , "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원천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천안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천안시의회,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10월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시설 건축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까지의 이격거리를 현행 4미터에서 3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타 지자체의 3미터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명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기준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여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상가나 판매시설의 건축 여건이 개선되어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선 이격거리 완화는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실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