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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100%·토지 등 50% 감면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성환읍·입장면이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12월 18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100%,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은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신청 시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측량 신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 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1588-7704)로 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완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폭설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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