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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납부 시 2~12월분에 대해 공제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2~12월분에 대해 5%를 공제받는다.
신청 기간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 신청·납부한 시민은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자동 신청된다.
납부는 31일까지 인터넷(위택스·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용하면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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