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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6곳 지정…종합적 지원체계 뒷받침돼야
육종영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체와 온라인 쇼핑, 새벽배송 등의 이용 증가로 골목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렸고 이는 곧 지역순환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골목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안시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며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육 의원의 주장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021년 시행된 제도로, 전통시장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한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나아가 골목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조직화단계부터 인적・물적 자원 지원 ▲상권 실태조사를 통한 상권 발굴 및 육성 ▲로컬 특색에 맞는 로컬브랜딩 전략수립 및 홍보를 제안했다.
한편 천안시는 삼은1번가(직산읍), 자유(문성동), 백석한들1번가(백석동), 불당1번가(불당2동), 청당1번가(청당동), 시청앞(불당2동) 골목형상점가 등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6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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