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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예결특위 위원장, 김광운 의원, 김현옥 의원이 간담회에 자리했으며, 이 밖에도 세종시 거점시설 주민주체, 세종시 도농정책기획과,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현정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거점시설 운영 관련 사항들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세종시 읍·면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13일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요과제 중 하나인 신도시-읍면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주민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의미하며 총 24개 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개관을 준비 중이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운 위원은 "거점시설은 세종시 신도시-읍면지역 간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시설이다. 중간지원기관 없이 운영위원회 구성, 거점시설 지원체계, 지도 및 평가 등 향후 과제 수행에 대한 집행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위원은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시작이 중요한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가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현정 예결위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후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재는 집행부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점시설 주민주체, 집행부, 의회가 모두 적극적인 노력과 의견을 모아 거점시설 운영과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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