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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공동주택 상가 지반침하‧자동크린넷 부품 하자 등 문제 제기
조례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한 차례도 수립된 적 없어
조례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한 차례도 수립된 적 없어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공동주택 상가 건물의 지반 침하에 따른 상가 건물과 보도블록 간 틈 발생 및 내부 균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곳이 사유지이지만, 보행로와 맞닿아 있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피해도 예견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얼마 전 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노력으로 2차 심사에서 ‘하자 판정’을 받은 자동크린넷 시설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한 개인이 자동크린넷 고장을 발견하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을 받기까지 우리시는 과연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공동주택 관련 법률 자문과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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