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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인건강 개념 규정 및 건강도시위원회 공동위원장 제도 등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전인건강 개념 규정 및 건강도시위원회 공동위원장 제도 등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도의회는 5일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인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강도시위원회에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건강도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 반면 건강수명은 2022년 기준 65.8세에 불과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도시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 개정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수 의원은 "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건강도시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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