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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김기서 의원 “위원회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대”
김기서 의원 “위원회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 정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대”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정비해 ‘명품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청소재 도시건설 관련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 지출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고,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운영 기한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에 맞춰 조정하는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했다.
김기서 의원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제고했다”며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강화시켜 효율적인 행정 지원과 사업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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