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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의원은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펀의 증진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보호구역 대상 지역 범위 지정 등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보호구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ㆍ자연공원ㆍ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외에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과 그 주변은 노인들의 왕래가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노인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에 취약한 환경으로, 실제로 전체 노인 보행사고가 전통시장 구역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는 등 노인 보호를 위한 사고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진단과 정비를 추진하여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보호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윤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의 보호구역을 명확히 지정하고 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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