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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초과 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등 집중 점검
정기 운영실태 점검과 사전 지도는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과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 시장의 편·불법 운영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기 운영실태 점검 대상은 설립 3년 차 이상으로 2024년에 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강사·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제반 장부 비치와 관리 ▲광고 위반 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사항 등이다.
대상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는 자가 진단 점검표, 준수 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사전에 배포하여 점검일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학원장 11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사전 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원 운영 관계법, 각종 위반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학원이 개원 초기부터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향후,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편·불법 운영 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으로 학원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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