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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만ha를 감축하여 연간 41만 8천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에는 1만 5,763ha의 감축 면적이 할당되었으며, 아산시는 약 6.5%에 해당하는 1천 29ha의 농지를 줄여야 한다. 재배면적 감축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명 의원은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쌀 과잉 생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명 의원은 △농민의 영농권 침해 △강제적이며 단순 현황의 미봉책 정책 추진 △강제적 감축 정책으로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행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감축 등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아산시의회는 "타당성도 실효성도 없이 농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강제 감축 정책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충분한 협의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민주적 농업 정책을 수립하라"고 결의했다.
아산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정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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