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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천안시가 빈곤 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빈곤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복지・교육・문화 지원사업 ▲상담 및 자립 지원사업 등이다.
천안시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미국의 헤드스타트나 영국의 슈어스타트의 일환인 국가 아동복지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2세 이상 19세 이하의 아동 뿐만 아니라 절대적 빈곤이 아닌 질병과 정서장애, 주거환경 등 다양한 상대적 빈곤가정 및 기초수급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빈곤아동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어 왔다.
엄소영 의원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아동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 아동이 차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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