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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집중 제보 기간 지정…위법·부당 사례, 불편 사항 등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 시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세종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제보 제외 사항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이다.
제보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누리집(시민참여 → 시민제보) ▲이메일(jej6149@korea.kr) ▲방문 및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의회사무처 2층 의사입법담당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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