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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충남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기사입력 2025.04.11 13:34 충남도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지원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통해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충남도가 주민 간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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