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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은 천안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에서 가능
신청기간 연장은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업체로, 업체당 현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동일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업체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종전과 같이 온라인 소상공인24(www.sbiz24.kr)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내 신청은 천안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에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한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분들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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