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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보행 방해 광고물에 과태료 최대 2배 중과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도로 통행이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광고물의 종류·면적·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중 의원은 "도시 질서를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조례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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