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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리 38.39㎢ 대상…주민 재산권 보호·불편 해소 기대
금남면은 지난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5년의 이용의무 기간을 미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금남면 일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주민 재산권 보호 ▲부동산 투기 우려 해소 ▲지가 안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행복도시 3·4생활권 준공 시점 도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필요 시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금남면 지역의 매매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금남면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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