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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의 급증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즐거운 직장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천안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해 금번 개정된 내용은 조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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