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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영 의원은 "지하도로와 터널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노후화, 관리 부실, 야간 통행 불안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장에게 지하도로 및 터널에 대한 연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도시 미관을 고려한 환경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주민설명회·공청회·온라인 설문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명시됐다.
천안시 관내에는 현재 총 25개소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시는 매년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터널 등의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 및 사고 대응체계 정비 등을 관련 기관에 권고한 가운데,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국 최초 조례로서 지방정부의 선제적 입법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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