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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제안하고, 지역이 함께 실현하는 정책 기반 마련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경찰·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교육청 산하 학생자치회 및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감 있고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갑 의원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경찰,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 협력의 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조치로, 청소년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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