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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치매관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교육 등 치매관리사업의 근거 마련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가능 근거 신설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진단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개정은 향후 치매 예방정책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촘촘한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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