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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산불방지대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천안시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실태조사 ▲화재진화 및 예방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산림면적이 전체의 48%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천안시 산불 발생건수는 전국 3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산불의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고 지형적으로 조기 진화가 어려운만큼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진화 중심에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형 산불화재로부터 천안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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